2022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지원 알아보기
- 건강정보가득
- 2022. 10. 6.
2022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에서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돌보는 복지서비스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전자바우처 형태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바우처 발급 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해야 하나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120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1.산후도우미 지원 대상
정식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원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지원하는데, 서울형의 경우 중위소득 150% 초과에 대해서도 지원합니다.
1.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구 : “라”형
3.첫째아일 경우 150%초과 가구 : "서울형"
서울형은 신청부터 이용완료시까지 서울시민이어야하며 단축형과 표준형만 이용가능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및장애신생아, 쌍태아, 셋째아이상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인 경우 관련 증명서류 제출시 단축, 표준, 연장 중 서비스 기간 선택 가능
2. 신청 방법
1) 보건소 방문 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3.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1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2. 사용방법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한시적으로 90일 이내)
3.지원내용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가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일정 기간 산후 관리를도와주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바우처 지급
4.선정기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 가정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별 예외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2022정부지원산후도우미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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