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신청및 지원대상 알아보기
- 건강정보가득
-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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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란
먼저, [탄소포인트제]란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쓰던 탄소량보다 많이 줄이면 줄일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받으니 동기부여도 됩니다. 받은 인센티브는 현금, 지방세 납부, 상품권, 기부 등 다양한 용도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개인) 가정의 세대주(구성원)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사용자
-(단지)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문(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선정기준
-
(개인)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 5% 이상 절감한 세대에 인센티브 지급
-(단지) 시, 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선정
지원내용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에 따른(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포인트 부여
가정 또는 단지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
지급 시기 : 연간 2회(6월, 12월)
지급 금액 : 1포인트당 1원 지급
인센티브 종류 :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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