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예상수령액과 나이 알아보기
- 건강정보가득
- 2022. 10. 11.
1.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에 속하는데,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1) 나이가 들거나 2)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인 것이다.
2.국민연금 수령나이
1.1952년생 이전부터는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했지만,
2. 1953년 ~ 56년생은 61세가 되어야 하고
3. 1957년 ~ 60년생은 62세가 되어야 하고
4. 1961년 ~ 64년생은 63세가 되어야 하고
5. 1965년 ~ 68년생은 64세가 되어야 하고
6.1969년생 이후는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조기노령연금은 동일하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5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60세 이전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국민연금 가입 유형
1. 사업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은 월 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회사가 절반인 4.5%를 납부해 주기 때문에 가입자 본인은 4.5%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9%인 27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내야 하지만, 회사가 그 절반인 13만 5천원을 대신 납부해주고 사업장 가입자는 나머지 13만 5천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월급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고 받기 때문에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지역 가입자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단, 퇴직연금이나 장애연금 등을 받는 수급권자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업장 가입자 등의 배우자,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구간은 최저 33만원부터 최대 524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각 금액의 9%인 월 2만 9천 7백원부터 47만 1천 6백원까지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아지면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국민연금보험료가 올라갑니다.
3. 임의 가입자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중 60세 이전 희망에 의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임의 가입자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주부가 여기에 해당되며, 납부액은 전년도 지역가입자 전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해지는데, 2021년 기준 10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므로 9%인 9만원 이상부터 납부 가능합니다.
4. 임의 계속 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써 60세가 되었음에도 가입기간이 부족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할 경우 65세까지 국민연금 가입을 연장해서 임의 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알아보기 방법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자주찾는민원서비스 > 내연금 알아보기
> 예상 연금액 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국민연금 예상액 조회 해보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 후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
5.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신청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연금 수급 나이가 되었다면 노령연금 수급 신청을 하면 된다. 노령연금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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