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건강정보가득
-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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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해당 수급자에게 음식물과 의복 연료비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지급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종류 중 하나 입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1.급여수급 대상자 신청 자격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자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이하(기준중위소득 30%)
- 위 사항에 해당이 안되나 조건부 수급자(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
- 생계급여 소득 2023년
생계급여 인상금액
2.2023생계급여지급금액
생계급여의 지급금액은 그해 생계급여 선정기준(30%)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뺀만큼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액=생계급여 선정기준(가구당 중위소득 30%)-수급자 소득인정액
만약 1인가구 수급대상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인경우,
2023년 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623,368원으로 623,368-200,00원= 423,368원 이 지급 됩니다.
3.2023생계급여지금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매월 20일’에 지정한 은행등에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 됩니다.
만약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에는 그 전날이 지급이 됩니다.
4.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2023생계급여신청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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