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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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해당 수급자에게 음식물과 의복 연료비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지급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종류 중 하나 입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1.급여수급 대상자 신청 자격

  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자
  2.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이하(기준중위소득 30%)
  3. 위 사항에 해당이 안되나 조건부 수급자(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
  4. 생계급여 소득 2023년

 

생계급여 인상금액

 

 

2.2023생계급여지급금액

 

생계급여의 지급금액은 그해 생계급여 선정기준(30%)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뺀만큼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액=생계급여 선정기준(가구당 중위소득 30%)-수급자 소득인정액

만약 1인가구 수급대상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인경우,
2023년 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623,368원으로 623,368-200,00원= 423,368원 이 지급 됩니다.

 

3.2023생계급여지금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매월 20일’에 지정한 은행등에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 됩니다.
만약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에는 그 전날이 지급이 됩니다.

 

4.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함)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2023생계급여신청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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