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 건강정보가득
-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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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 프린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입니다.
1.신규신청자
-특수형태근로종사가(특고):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자
-프리랜서:특성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조직의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고 21년10월~11월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직원합니다.
2.기존수급자
지난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에서 지원제외 직종에 해당되시지 않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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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기수급자:50만원
신규신청: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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