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가능 대상 및 방법
- 건강정보가득
-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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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하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전입세대를 확인하고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발급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한 대상자
1.소유자
2.임차인
3.대리인
4.경매참가자
5.신용정보업자
6.감정평가업자
이외에도 법원의 현왕조사명령서에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경우 금융회사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의 설정을 이유로 설정하는경우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이 어려우며 계약자,임대인임차임만 출력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전입세대열람내역서발급준비서류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발급준비서류정보 알아보기
전입세대열람내역서발급준비서류알아보기정보 자세히 보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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