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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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상가 건물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로 법령에서 정한 세액공제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임대료 인하금액의 최고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공제기간 : '20.1.1. ~ '22.12.31.

1.임대인 조건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인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헙법 제2조의 1의 상가건물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는 제한이없다

2.임차인 조건
21년 5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중
소상공인, 상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사행시설 운영업, 과세 유흥장소 경영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3.공제금액
'20년 귀속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21년~'22년 :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단,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50%)

또한, 공제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며,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다음 해부터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받을 수 있으며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감면, 공제 후 세액이 최저한 세보다 낮으면 그 차액은 감면, 공제 배제되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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