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근로기준법 연차개정및변경사항
- 건강정보가득
- 2022. 6. 16.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무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 50조의 근로시가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년부터는 알바생이든 직원이든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로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로 일을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란 근로자를 위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 또는 유급휴일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주 5일이든 주 4일이든 1주 동안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서는 무조건 연차휴가가 한달에
한번 제공되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용주가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제공을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1.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2022년부터는 알바생이든 직원이든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로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로 일을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임신한 근로자를 위하여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가 시행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유연하게 변경가능합니다.
업무시간 변경 개시 3일전 신청을 하는데, 이는 의사진단서와 임신기간, 업무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일, 업무시간 시작 및 종료시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대지급금의 지급 대상 및 절차 간소화
체당금은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등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 용어가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됩니다.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3.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 폐지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 항목중 하나로,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이나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했었는데요. 이는 이제 불가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를 합의해도 불법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를 어길 시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이 발생됩니다.
4. 임금체불 제도 개편
지금까지 못받은 급여를 대지급금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고,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중에도 임금 체불한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불조사 및 자체 청산지도 50일, 지급 14일로 지금까지 7개월 정도 소요된 기간이 2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임금 체불한 사업주는 과태료가 2배 증가하였습니다
5.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에는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 업종 등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는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 1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에 시행되기 시작했지만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처벌로 이어지지 않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사용자(고용주)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까지도 고용주에 준하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강화된 과태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시행: 300만 원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200만 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함: 300만 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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