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소상공인
- 건강정보가득
- 2022. 7. 21.
7월 14일 오늘부터 폐업점포를 위한 재도전장려금(일명 '폐업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조건이 된다고 하여 모두 받을 수 있는건 아니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이 소진되면 자동 마감입니다. 즉, 선착순이니 문자를 받았거나 본인이 해당 기간에 폐업해서 신청 대상자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지체 없이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폐업점포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져 있으며, 폐업 소상공인 약 5만 곳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7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입니다.
1.지원대상
2021.12.17 ~ 2022.5.31일까지 폐업신고 완료한 소상공인(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 필수)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영위하고, 재기 지원 교육을 사전 이수해야 합니다.
최근 2년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 및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중 하나를 수료해야 합니다.
2.지급요건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온라인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 필수
(단,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전에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면제)
3.제외요건(아래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 불가)
1 '20년, '21년 기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원) 수급자
2 손실보전금 수령자(사후 중복지급 확인시 환수조치됨)
3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ex: 부동산임대업 등)
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4매출액 미신고 사업장
.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일이 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 목요일부터,
개업일이 20년인 경우는 7월 21일 목요일부터,
개업일이 21년 이후인 경우는 7월 28일 목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일이 19년 이전 개업자는 7월 18일 월요일부터,
개업일이 20년인 경우 7월 25일 월요일부터,
개업일이 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 월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정보가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주도 재난지원금신청지급대상정보알아보기 (0) | 2022.08.08 |
---|---|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대상 알아보기 (0) | 2022.08.01 |
채널a서민갑부392회 삼합갑부 보령대천 (0) | 2022.07.19 |
2022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및지원하기 (0) | 2022.07.19 |
토요일은밥이좋아 김포떡볶이집 맛집 (0) | 2022.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