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및지원하기
- 건강정보가득
-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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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18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19~34세의 청년
이때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사람은 만 15~39세까지 허용한다.
- 연령 : 만 19세~34세 (수급자, 차상위는 만 15세~39세까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대도시 거주 3.5억 원, 중소도시 거주 2억 원, 농어촌 거주 1.7억 원 이하
- 근로 및 사업 소득 : 월 50만~2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을 보면 2022년 기준으로 1인 가구 1,944,812원이고 2인 가구는 3,260,085원이며 3인 가구는 4,194,701원 이하입니다.
2. 근로 및 사업소득 :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50원 초과~월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금액 (22년기준)
지원내용
지원자 본인의 적립액 월10만원 + 정부지원금 월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한다.
만기시, 본인의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는것이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청년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월30만원으로 늘어나며, 3년뒤에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방법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방법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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