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대상 알아보기
- 건강정보가득
- 2022. 8. 1.
고용노동부에서 3월 21일부터 정싱명칭인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 이 사업을 20년과 21년을 거쳐 운영해왔었는데, 2년간 근로자 16만 6천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으로 총 620억원을 지원했었다고 합니다.
1.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16일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2.지원요건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1. 부모, 배우자,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를 하거나 휴원, 휴업, 휴교 실시, 원격수업, 격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를 하지 못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원, 통원, 등교 중지 조치 및 이와 비슷한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지원금액 -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됩니다. (시간 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일수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50만 원 이내)
4.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
(단, 신청기간 내더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2022년 가족돌봄휴가신청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신청하기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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