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산혜택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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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혜택

 

 

내년부터 만 0세 아이가 있는 가구에 매달 70만 원, 1세 아이가 있는 가구에 35만 원을 부모 급여로 지급해 줍니다. 

현재는 월 30만 원 영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만 0세 100만 원, 1세에 50만 원으로 지원 액수가 증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영아수당(30만원)이 없어지고 부모수당으로 개편이 되었다

2023년부터 만 0~1세 (총 24회) 부모수당을 받는데,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바우처로 지급된다고 한다.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영아수당 30만원은 현금으로 입금되었었음)

1.국민행복카드

 

대상: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내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임신 1회당 100만원 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40만원)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2022년 분만취약지:

인천 옹진군, 경기 양평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2.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대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방법:보건소에 신청

3.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대상:2022.01.01.일 이후 출생아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주민등록일)

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업종 제외

방법: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복지로, 정부24)

 

 

4.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84개월 미만) 영유아

*2022년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내용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86개월미만) 연령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의 가정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5.영아수당(보육료)

만 0~2세 보육로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아동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의 경우 영아수당 수급자로 보육료 지원

나이에 따라 월36만 4,000원 ~ 49만 9,000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연장보육: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동일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오후 4시 이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연장보육료가 지원됨


 

6.만3~5세 누리과정 지원

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로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보호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방과후 과정 학비 지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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