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대상및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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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유급휴가지원금

 

 

 

1.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직장 내 직원이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되었을 경우, 회사에서 인건비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이를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만약에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되었다면 개인별로 따로 신청하면 됩니다

 

2.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자격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감염법 예방법' 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해당대상입니다.

 

3.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금액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의 지원금액이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최초) 모든 기업, 1일 13만 원 (7일간 인정)

- 1차 개편) 모든 기업, 1일 최대 73,000원 (최대 7일 인정)

- 2차 개편) 모든 기업, 1일 최대 45,000원 (최대 7일 인정)

즉 개편 후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최대 225,000원이며 주말, 공휴일이 껴있을 경우 산정일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처리 절차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 후 처리 절차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지원금 입금은 사업주 계좌로 입금되기까지 2~3달 정도 걸린다고합니다. 만약 3달이 넘도록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누락 여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코로나유급휴가지원금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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