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및 알아보기
- 건강정보가득
- 2022. 6. 13.
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1회 한시 지원합니다
1.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약 227만 가구(보장시설 입소자 포함)
2차 추경 국회 의결일은 5월 30일입니다. 해당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자격을 충족한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5월 29일까지 급여 자격을 신청하였다면, 추후 자격이 확정된다면 지원 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취약계층 지원 목적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약 180만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50만 가구] 지원 대상입니다.
2.지원금액
지원금은 1회 한시 지급
1. 지원금액은 급여 자격별,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
2.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지원 금액 지급
3. 선불카드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 예정
1회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급여 자격, 가구원수에 따라서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1인 가구라면 40만 원, 4인 가구라면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지원절차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후
대상가구별 카드 지급
4.지급방법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기존 지역화폐
(카드형만 가능)도 활용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저소득층긴급생활지원금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긴급생활지원금정보 알아보기
저소득층긴급생활지원금신청정보 자세히 보기 ⬅︎ 바로가기
'건강정보가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민갑부387회 어린이맞춤자전거 (0) | 2022.06.14 |
---|---|
저주파 치료기의효능 (0) | 2022.06.13 |
토요일은 밥이 좋아 소갈비찜 (0) | 2022.06.13 |
토요일은밥이좋아 보령쭈꾸미 가격및 맛집 (0) | 2022.06.09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및대상 알아보기 (0) | 2022.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