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금액 알아보기
- 건강정보가득
- 2022. 2. 18.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 근로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구성,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받는 금액
-홑벌이가구
-7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등
-700만 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60만 원
-1,400만 원 이상 3,000만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단독가구
-총급여액 4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 * 15/40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150만 원 -(총급여액 등 -900만 원)
-맞벌이가구
-8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 *3/8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300만원
-1,700만 원 이상~ 3,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3.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
배우자 요건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2021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라면 사망일 전일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해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거나(또는 부모가 없거나) 형제자매, 손자녀를 부양자녀 범위에도 넣음.
-거주자와 동일한 거소, 주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적용 안 받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합계액은 1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함.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 합계 금액은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거주자와 거소,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배우자,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 직계비속,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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