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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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 근로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구성,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받는 금액

 

-​홑벌이가구

-7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등

-700만 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60만 원

-1,400만 원 이상 3,000만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단독가구 

-총급여액 4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 * 15/40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150만 원 -(총급여액 등 -900만 원) 

 

 

-맞벌이가구

-8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 *3/8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300만원

-1,700만 원 이상~ 3,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3.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

배우자 요건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2021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라면 사망일 전일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해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거나(또는 부모가 없거나) 형제자매, 손자녀를 부양자녀 범위에도 넣음.

-거주자와 동일한 거소, 주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적용 안 받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합계액은 1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함.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 합계 금액은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거주자와 거소,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배우자,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 직계비속, 존속

 

 

▼아래 링크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액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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