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해당 수급자에게 음식물과 의복 연료비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지급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종류 중 하나 입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1.급여수급 대상자 신청 자격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자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이하(기준중위소득 30%) 위 사항에 해당이 안되나 조건부 수급자(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 생계급여 소득 2023년 생계급여 인상금액 2.2023생계급여지급금액 생계급여의 지급금액은 그해 생계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