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직장 내 직원이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되었을 경우, 회사에서 인건비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이를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만약에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되었다면 개인별로 따로 신청하면 됩니다 2.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자격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감염법 예방법' 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해당대상입니다. 3.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금액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의 지원금액이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최초) 모든 기업, 1일 13만 원 (7일간 인정) - 1차 개편) 모든 기업, 1일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