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급대상 2.지급액 집합금지 소상공인 - 130만원 영업제한 업종 - 65만원 소상공인 - 39만원 종교시설 - 100만원 취약계층업종 - 39만원 3.지원제외 - 충청남도 내 시군 간 중복지원 및 업종·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공고일(`22.3.14.) 기준 휴·폐업 사업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21.12.18. 이후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지원 불가 ▼아래 링크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신청방법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급신청방법정보 알아보기 긴급재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