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 건강정보가득
-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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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급대상
2.지급액
집합금지 소상공인 - 130만원
영업제한 업종 - 65만원
소상공인 - 39만원
종교시설 - 100만원
취약계층업종 - 39만원
3.지원제외
- 충청남도 내 시군 간 중복지원 및 업종·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공고일(`22.3.14.) 기준 휴·폐업 사업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21.12.18. 이후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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