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1회 한시 지원합니다 1.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약 227만 가구(보장시설 입소자 포함) 2차 추경 국회 의결일은 5월 30일입니다. 해당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자격을 충족한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5월 29일까지 급여 자격을 신청하였다면, 추후 자격이 확정된다면 지원 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취약계층 지원 목적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약 180만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50만 가구] 지원 대상입니다. 2.지원금액 지원금은 1회 한시 지급 1. 지원금액은 급여 자격별,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