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린이집 이용시 혜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우선적으로 입소가 가능합니다. 2.아이돌봄 이용시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보호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2022년 부터는 기준이 만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 제공) 3. 다자녀 학자금 대출 - 경제적 이유로 고등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지원하는 대출 제도로 3인 이상 다자녀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요건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4.다자녀 미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