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다자녀혜택 육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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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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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린이집 이용시 혜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우선적으로 입소가 가능합니다.
2.아이돌봄 이용시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보호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2022년 부터는 기준이 만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 제공)
3. 다자녀 학자금 대출
- 경제적 이유로 고등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지원하는 대출 제도로 3인 이상 다자녀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요건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4.다자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도 다자녀로 인정합니다.)
5.다자녀 국가장학금
- 경제적 이유로 고등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지급하는 장학제도로 소득요건과 3인 이상 다자녀 기준에 따라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을 1년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부터 기초 차상위계층의 경우 2인 이상 다자녀 기준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