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2년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2022년 1월부터는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여 시행됩니다. 지난해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지만 내년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추석, 설날, 공휴일 연차로 대체함 변경: 추석, 설날, 공휴일 유급 수당 보장함 법 시행에 따라서 설, 추석, 명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등의 공휴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연차 발생 기준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 1년 미만의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