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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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년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2022년 1월부터는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여 시행됩니다.

지난해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지만 내년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추석, 설날, 공휴일   연차로 대체함

변경: 추석, 설날, 공휴일  유급 수당 보장함

법 시행에 따라서 설, 추석, 명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등의 공휴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연차 발생 기준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 1년 미만의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형태로 1년 기준 최대 25일의 유급휴가가주어진다.

 

3.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연차수당 = 연차 개수 X 근무시간 X 통상임금(소멸된 날 기준)

과거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였지만 현재는 연차를 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연차가 소멸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인데 이 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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