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을 하려면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번거롭고 힘드셨을 겁니다.
21년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국세청이 작년 12월 23일 발표했습니다. 근로자에게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근로자가 21년 귀속분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대해 사전 동의를 하게 되면 국세청은 연말정산 자료를 모아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전동의 후에는 근로자가 21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간단히 마칠 수 있습니다.
단,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이 준비되어야 하므로 근로자는 1월 14일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또한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사전 동의를 한다면 해당 자료가 일괄 제공 가능하므로 1월 1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이면 회사의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도 내년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진행해야 하면 이 기간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 정보가 있다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제외한 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로 별도 신고하거나 추후 경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 내년 1월 15일 ) 이전에는 항목별( 의료비 등 ) · 기관별( 개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 자료만 지울 수 있고, 개통일 이후에는 조회한 개별 상세 자료도 제외 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간소화 자료 외에 별도로 회사에 제출했던 안경원 · 기부금 같은 추가 연말정산 자료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회사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올해 귀속분부터 국세청은 전자 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추가 수집해 간소화 자료 반영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공
21년 귀속 연말정산 시 변경사항 확인하기 (코로나19 혜택체크) ☞ 클릭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일정
근로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 등록기간 : 1월 1일(토) ~ 1월 7일 (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 신청서 제출기간 : 1월 14일(금)까지
누락된 자료 추가 / 오류 수정 가능 기간 : 1월 15일(수) ~ 1월 18일 (토)
자료 조회 / 일괄 제공 신청 확인 기간 : 1월 19일(수)까지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 명단 확인 기간 : 1월 14 (금)까지
국세청
근로자가 근무 중인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기간 : 1월 21(금) ~ 3월 10일 (목)
▼아래 링크를 통해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공
21년 귀속 연말정산 시 변경사항 확인하기 (코로나19 혜택체크)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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