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 지원 대상
- 뉴스정보가득
- 2022. 1. 12.
21년 9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놓치신 사업주이시라면 1월 3일부터 1월 24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당, 6개월 단위로 360만 원까지 지급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가 지원대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시행되었던 한시사업(2020∼2021년)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채용일 전 1년 이내 워크넷에 구직등록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분을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6개월간 지급한 급여의 80%를 지원 ( 1백만원 한도 )
6개월 간 총 6백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 6개월을 계속 고용하신다고 하면 연 360만 원을 지급해서, 최대 총 960만 원을 지원해주는 20~21년 진행했었던 한시사업
21년 3월 25일~9월 30일까지 위 사항의 요건이 충족하고 채용을 한 회사에게 지원금을 지원 |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신청 급증으로 인한 재원 조기 소진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 합니다.
▼아래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여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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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중소기업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고용 전 1개월 이상 실업자를 21년 9월 1일부터 30일 중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직업안정기관 워크넷에 구직등록 )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채용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급 내용
지원 대상 근로자 당 6개월 단위로 360만원까지 ,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 됩니다.
(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6개월분을 12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1월 3일부터 1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사전 신청서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및 고용센터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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