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자녀이상 다자녀혜택 지원정보알아보기
- 건강정보가득
- 2022. 8. 30.
1. 다자녀혜택이란
2. 출산 축하금 지원
3. 주거지원
4. 양육 및 교육 지원(어린이집,국가장학금)
5. 공공요금 감면
6. 세금감면 및 그밖의 혜택
1.출산 및 의료비 지원 보조금
- 출산축하금지원
- 갓난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 출산축하금 지원 (아이사랑 홈페이지)
지차체별 상이하기 까닭에 각 지자체 or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셔야 합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 화면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의 경위
- 출생아당 200만원 사용권 지급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에 세대당 월 10만원을 만 6세미만시까지 지급 (4자녀 20만원)
- 대형프리미엄택시 '강동 아이맘택시' 사용권 6만원 지급
2.갓난아의 난청진단 및 의료비 지원
1 지원 대상
- 2명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갓난아는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받을수 있음(소득수준 윗사람 無)
-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갓난아 난천진단 의료비 지원 받을수 있음
2. 지원 내막 및 방안
- 갓난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장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2회)
- 검사 후 1년 이내에 지원 신청서와 영수증 등 제출서류 관장주소지 진료소에 제출
3)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 미숙아 지원 대상
- 2명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첫째출산 쌍둥이 다자녀 인정)
- 1명이어도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2. 미숙아 지원 내막 및 방안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갓난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혹은 24시간 지나도 부득이한 사유 있다면 인증 상통해 가능)
- 영수증에 기재된 급료 중 장본인부담금 전액 및 비급여 치료비 전액
- 체중에 따라 지원금 상이
3. 선천성 이상아지원 대상
- 출생 후 1년 이내에 질환코드 Q로 출범하는 이상 진찰 받은 분
- 1년 이내 입원 및 수술비 지원, 2회 이상 입원,퇴원하며 수술한 경위 지원
4. 선천성 이상아 지원 내막 및 방안
- 1인 으뜸 500만원
5. 지원방법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료소에 지원신청서 영수증 등 제출
3.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사용시 보조금
- 아이돌봄 서비스 되는대로 제공
- 국가장학금 지원
- 학자금 대출
1) 어린이집 사용시 보조금
1, 지원 대상
- 자식 3명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식 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
-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인정 가능
2. 지원 보조금
- 어린이집 되는대로 입소 가능
- 보육료 지원 보조금
2) 아이돌봄 서비스 되는대로 공급 보조금
1.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자식 3명 이상인 사람
- 만 36개월 이하 자식 3명 이상인 사람
2. 지원 보조금
사용금액 및 지원금액은 소득기준별로 상이하니 몸소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장학금 지원
- 자식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가구원 단과대학생
- 입학생 : 첫학기는 공적 및 학점 미적용하고 지원
- 재학생 : B학점 이상, 토대생활수급자는 C학점 이상
- 연 극도 520만원까지 차등 지원
4) 학자금 대출
- 3인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구간 관계없이 아무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사용 가능.
- 만 35세 이하
- 등록금 전액 및 생존비 학기당 150만원 까지 가능
4.주거지원
- 가정집특별공급제도
- 임대주택 우선공급
- 가정집구입 및 월세자금 대출
1) 가정집특별공급제도
- 일반공급과 별도의 청약경쟁없이 1회에 한해 별도로 가정집을 분양받을수 잇도록 하는 제도
① 지원대상
- 미성년 자식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 일원
- 입양자녀 포함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후, 6회 이상 납입한 자
2) 임대주택 우선공급
- 민생임대주택 우선공급
- 장기임대주택 우선공급
① 지원대상
- 미성년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일원, 건설량의 10% 넓이로 민생임대주택 우선공급 가능
- 소득 및 자산별로 상이
▼아래 링크를 통해 다자녀혜택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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