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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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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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급액

집합금지 소상공인 - 130만원
영업제한 업종 - 65만원
소상공인 - 39만원
종교시설 - 100만원
취약계층업종 - 39만원

 

 

3.지원제외

 

- 충청남도 내 시군 간 중복지원 및 업종·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공고일(`22.3.14.) 기준 휴·폐업 사업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21.12.18. 이후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지원 불가

▼아래 링크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신청방법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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