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영업시간 24시로 확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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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1(금) 오전 브리핑을 통해, 사적모임은 기존대비 2명 늘어난 10명으로 확대하고, 모임가능 시간은 기존 23시에서 24시까지 연장하는 개편안을 4.4(월)부터 4.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사적모임 10명에서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여기서 일부 시설이란,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되고, 종료시각은 다음날 2시 초과는 금지됩니다. 이제 완벽하게 심야영화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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