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신청 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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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이 손실보상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작년 말부터 올해 4월 18일까지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한때 30만 명을 넘어섰던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되었던 거리 두기로 인하여 영업에 지장이 있으셨던 대표님들을 위한 손실보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시설 인원제한이나, 영업시간제한, 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간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입니다.

1. 사업개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해 드리는 사업

- '22.1.1.~'22.3.31. 동안 영업시간제한ㆍ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2. 보상대상

1.’22.1.1.~‘22.3.31. 동안

2.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3.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손실)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3.-대상 시설 예시-

방역조치 대상 시설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오락실・멀티방 ▪ 평생직업교육학원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단, 「의료법」 제82조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시설 인원제한

▪ 직접판매홍보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이・미용시설

▪ 독서실・스터디카페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보상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아래 링크를 통해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하기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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