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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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서울시가 코로나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최종 대상에 선정되면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최대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0로 인해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50만원, 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1.무급휴직 지원금 대상

서울시 코로나 피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분들이 대상 입니다.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와 상관 없이 월 50만원으로 최대

3개월간 최대 150만원 까지 지원 받게 됩니다.

서울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가입) 2021년 4월 부터

2022년 6월 중 무급 휴직한 근로자로 20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시 휴직 일수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전 1, 2, 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에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2.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제출 서류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기간은 5월 10일(화)부터 6월 30일(목)까지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1.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2. 신청서

3.사업자등록증

4. 계좌 사본

5.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직군별 준비서류
1.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2.종된 사업장: 재직증명서, 50인 미만 확인 서류
3.파견: 근로계약서, 50인 미만 확인서(실 근무지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 명부)
4.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자 총괄 카드

▼아래 링크를 통해 서울시무급휴직지원금지원대상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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