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영위기지원금 대상및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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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원금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감소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277개  경영위기업종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경영위기지원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돈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받기위해서는 지원요건 3가지

1 .정부 1차 방역지원금을 받고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장

2.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20% 이상 업종)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    위기업종(매출감소율 10% 이상) 지원금 수령자

3.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

1.1차 방역지원금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지급(신청일 : 21년 12월 이후) -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 확인 :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2.희망회복자금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277개 업종 대상 40~4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8월 이후)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 확인 : www.희망회복자금.kr

3.버팀목자금플러스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112개 업종 대상 200~3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21년 4월 이후)

-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서울시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사업체를 여러명의 대표가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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