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에서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돌보는 복지서비스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전자바우처 형태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바우처 발급 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해야 하나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120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1.산후도우미 지원 대상 정식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원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지원하는데, 서울형의 경우 중위소득 150% 초과에 대해서도 지원합니다. 1.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구 : “라”형 3.첫째아일 경우 150%초과 가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