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3월 21일부터 정싱명칭인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 이 사업을 20년과 21년을 거쳐 운영해왔었는데, 2년간 근로자 16만 6천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으로 총 620억원을 지원했었다고 합니다. 1.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16일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2.지원요건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1. 부모, 배우자,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