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2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은 2021 시급 8,720원 -> 2022년 최저시급 9,160원(5.5% 인상 업종에 따른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급여가 적용이 되며 2021년 대비해서 시간급은 440원 인상이 됐고 인상률은 5.5%입니다. 시간급은 9,160원이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시 유급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입니다. 2022 최저임금 연봉은 22,973,280원이며 약 2,300만원입니다. 2.2022 최저임금 월급 위반한다면 국번 없이 1350 연락바랍니다. 최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연락하시면 관련 내용을 상담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