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 월급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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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2022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은

2021 시급 8,720원 -> 2022년 최저시급 9,160원(5.5% 인상

업종에 따른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급여가 적용이 되며 2021년 대비해서 시간급은 440원 인상이 됐고 인상률은 5.5%입니다.

시간급은 9,160원이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시 유급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입니다.

2022 최저임금 연봉은 22,973,280원이며 약 2,300만원입니다.

 

2.2022 최저임금 월급 위반한다면

국번 없이 1350 연락바랍니다.

최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연락하시면 관련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지의무로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를 게시하거나 적절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위반시 100만원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사내 웹사이트 고시

② 지급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둘다 중복 적용도 가능

③ 도급인의 연대 책임 사항으로 도급으로 최저급여 대비 미만으로 인건비 단가를 낮춘다면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중에서 3개월정도까지만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적용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위와 관련해서 수습기간 만료시 연장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한다면 맘대로 수습기간은 연장 불가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2022 최저임금 연봉 월 실수령액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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