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신청 자격 연령: 만 19세~30세 가주지 및 소득: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취업상태: 제한 없음 참여 불가 대상: 사용대차 가구, 보장시설 거주가구 내 자녀 2.지원 대상 분리 지급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 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소득 인정액(2022년 기준): 월 1인-89만 원, 2인-149만 원, 3인-192만 원, 4인-235만 원, 5인-277만 원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 및 신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