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청년주거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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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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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신청 자격
연령: 만 19세~30세
가주지 및 소득: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취업상태: 제한 없음
참여 불가 대상: 사용대차 가구, 보장시설 거주가구 내 자녀
2.지원 대상
분리 지급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 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소득 인정액(2022년 기준):
월 1인-89만 원, 2인-149만 원, 3인-192만 원, 4인-235만 원, 5인-277만 원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 및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3.추가 요건
1.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원(전입신고는 필수 조건)
2.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대
동일 시/군 이여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 단 특별시 및 광역시, 특별 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의 경우, 일시적으로 불인정 됩니다.
ex) 분리 거주 예외 인정 사례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 시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을 시
- 도-농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