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취학 및 구직 등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2021년 1월부터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1년 이전에는 수급가구의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혼자 살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보고 주거급여의 지급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2021년 이후로는 부모로부터 떨어져사는 자녀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거주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022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1. 임차 급여 및 수선유지 급여 등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의 경우 2. 만 19세에서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3.부모와 자녀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시/군이 달라야 함) - 도농복합 광역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