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2년 8월 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지급대상 내국인 -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사람 외국인 - 제주도에 외국인등록 명단 등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로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사람 소득, 재산, 직업은 무관하며 [ 22년 7월 15일 ] 을 기준으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도민이라면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는 [주민등록]을 기준을 확인을 합니다. 실거주가 아닌 등본 상 거주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의 경우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2.신청가능한곳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