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소득상위 50%)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 제고 1.지원대상 :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선정기준 - 질환 : 입원(모든 질환), 외래 - 중증질환(암, 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 소득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 : 가구 재산 합산액 5억 4천만원 이하 - 의료비 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8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6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 가구 연간소득의 15% 초과 미충족 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 탄력적 지원 2.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