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지원비대상방법확인
- 카테고리 없음
- 2022. 4. 6.
반응형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소득상위 50%)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 제고
1.지원대상
: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선정기준
- 질환 : 입원(모든 질환), 외래 - 중증질환(암, 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 소득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 : 가구 재산 합산액 5억 4천만원 이하
- 의료비 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8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6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 가구 연간소득의 15% 초과
미충족 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 탄력적 지원
2.지원범위
최대 :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80%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이하 : 50%
지원상한일수 :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지원제외
- 미용·성형, 특실이용료, 간병료, 요양병원 의료비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정액형 모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