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 속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우선 기본자격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본다고 하며,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하는데,이는 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3급 중복 장애 등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되는데요,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감소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