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육아휴직 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혹은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근로기간이 아닌 피보험단위기간이 6개월(180일)이상인 경우에 신청가능하고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2,2022년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내로 자녀 한명당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1년씩 휴직을 쓸 수 있다. 1년동안 2회로 나누어 사용가능하며임신중 사용했던 건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중에 사용했더라도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3.지급요건 생후 12개월이 지난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부모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1년 이전에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경우는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