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0세 아이가 있는 가구에 매달 70만 원, 1세 아이가 있는 가구에 35만 원을 부모 급여로 지급해 줍니다. 현재는 월 30만 원 영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만 0세 100만 원, 1세에 50만 원으로 지원 액수가 증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영아수당(30만원)이 없어지고 부모수당으로 개편이 되었다 2023년부터 만 0~1세 (총 24회) 부모수당을 받는데,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바우처로 지급된다고 한다.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영아수당 30만원은 현금으로 입금되었었음) 1.국민행복카드 대상: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내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