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6일 3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해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 대사장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정부의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실행하여 손실을 보게 된 소상 공인 사업체와 소기업이 대상자가 됩니다. 준비물은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당일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소상 공인이란? 소상 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안(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기업자를 의미합니다. 3. 소기업이란?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 광업,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