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작년 말부터 올해 4월 18일까지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한때 30만 명을 넘어섰던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되었던 거리 두기로 인하여 영업에 지장이 있으셨던 대표님들을 위한 손실보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시설 인원제한이나, 영업시간제한, 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간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입니다. 1. 사업개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해 드리는 사업 - '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