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상가 건물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로 법령에서 정한 세액공제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임대료 인하금액의 최고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임 공제기간 : '20.1.1. ~ '22.12.31. 1.임대인 조건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인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헙법 제2조의 1의 상가건물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는 제한이없다 2.임차인 조건 21년 5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중 소상공인, 상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사행시설 운영업, 과세 유흥장소 경영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3.공제금액 '20년 귀속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